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교육부장관이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총 정원주의' |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동등 학력 인정자 |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 권한(재량): 법학전문대학원이 제22조 등을 위반한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 헌법 제31조 제4항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보장(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함) |
| 직업선택의 자유 | 법조인이 되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기회와 관련되는 기본권; 헌법 제15조 |
| 대학의 자율성 | 학생 선발·입학 전형 등 포함,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 헌법 제31조 제4항 |
결정요지
(적법요건 판단)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사건 인가처분): 헌법소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 행사의 직접적 상대방만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단지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다만 제3자라도 공권력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기관련성 인정됨. 이 사건 인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학교법인 이화학당이나, 법학전문대학원법이 총 정원주의를 규정하여 전체 총 입학정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인가처분이 여성만 진학할 수 있는 여자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인가한 결과, 남성들이 진학 가능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이 여성에 비하여 적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자기관련성 인정됨
청구기간(이 사건 인가처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청구인 엄○모는 인가처분일인 2008. 9. 1.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2009. 6. 16.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기간 준수. 청구인 황○섭은 인가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09. 9. 8.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
이 사건 모집요강의 공권력 행사 해당 여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는 국가기관(입법·행정·사법)의 작용이어야 하며, 간접적 국가행정인 공법인·국립대학교 등의 영조물 작용도 포함됨. 그러나 이화여자대학교는 사립대학으로서 국가기관·공법인·공법상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고, 사립대학과 학생 간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사법상의 계약관계이므로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공권력의 주체라거나 모집요강을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모집요강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
이 사건 부작위(예비적 청구):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확립된 판례). 법학전문대학원법 제38조는 교육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시정명령이 재량행위임이 문언상 분명하고, 헌법 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교육부장관에게 이화학당 모집요강과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
(본안 판단)
제한되는 기본권: 기본권 경합 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하고 침해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함. 이 사건 인가처분은 남성인 청구인 엄○모에 대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가능한 총 정원을 감소시켜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취득 단계로의 진입을 규제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 여부가 주된 쟁점임. 평등권 및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주장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판단과 중복되므로 별도 판단하지 않음
기본권 충돌: 이 사건 인가처분에 의하여 청구인 엄○모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대학의 자율성이 충돌함.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학생 선발·입학 전형도 그 범위에 속하고 입학시험제도도 자주적으로 마련될 수 있어야 함
기본권 충돌의 해결: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고,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인 이 사건 인가처분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와 대학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정도 사이에 적정한 비례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심사함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기본권 충돌에 의한 심사
(1) 심사기준
(2) 구체적 판단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교육부장관이 2008년 25개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하면서 교육역량에 관한 객관적 심사결과(이화여자대학교가 전체 5위)에 따라 설치인가를 하였고, 여성만을 입학자격으로 하는 입학전형계획을 인정한 것은 여자대학으로서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이화여자대학교의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인정됨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 ① 이화여자대학교는 1886년 여성 고등교육을 위해 설립된 국내 최초 여성 고등교육기관으로서 120년 이상 여자 사립대학 전통을 유지하여 왔고 교육목표는 '여성지도자 양성'에 있으므로, 여자대학으로서의 정체성 유지 여부는 사립대학 자율성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함. 남녀공학 전환이나 여성 할당 방식으로의 변경은 이화여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섣불리 대안으로 삼기 어려움 ②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여학생 비율이 평균적으로 40%에 육박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인해 받는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정도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0분의 100'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임 ③ 청구인 엄○모는 이화여자대학교 이외에 전국 24개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총 1,900명의 입학정원에 지원할 수 있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으로 받는 불이익이 과도하게 크다고 보기 어려움 ④ 따라서 이 사건 인가처분은 청구인 엄○모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이화여자대학교의 대학 자율성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결론: 이 사건 인가처분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두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킨 것이며 양 기본권의 제한에 있어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한 것임.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각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조용호의 일부 반대의견
요지: 청구인 엄○모의 이 사건 인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도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함
근거:
결론: 청구인 엄○모의 이 사건 인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도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전부를 각하하여야 함
참조: 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09헌마51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