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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1983. 7. 26.

AI 요약

83도1378 가중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1) 쟁점

예비군 중대장이 훈련불참 예비군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별도로 허위공문서작성죄·동행사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경합가중 방법이 문제된 사안.

2) 사실관계

예비군 중대장인 피고인은 소속 예비군으로부터 1년간 훈련면제 대가로 18만 원을 교부받고, 불참한 예비군이 참석한 것처럼 중대학급편성부(출석부)에 도장을 찍어 허위공문서를 작성·비치하였다. 원심은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를 모두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경합가중하였으나, 피고인이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법 제131조 제1항(수뢰후 부정처사),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제229조(허위문서행사), 제40조(상상적 경합), 제37조(경합범) 수뢰후 부정처사죄의 부정행위가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구성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동행사죄 각각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을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이라도 상상적 경합 대비로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고 따로 경합가중할 필요가 없다.

4) 결론

원심파기·환송. 원심이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동행사죄를 모두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경합가중한 것은 죄수론 법리오해로서 위법하다.

참조: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