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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강요된 행위의 의미)

1983. 12. 13.

AI 요약

83도2276 무고 (강요된 행위의 의미)

1) 쟁점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에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 '협박', '강요'의 의미 및 그 성립 요건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여 무고죄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피고인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12조를 적용,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가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 저항할 수 없는 폭력: 심리적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 또는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의미한다.
  • 협박: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의미한다.
  • 강요: 피강요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4) 결론

상고 기각. 원심이 피고인의 무고행위를 강요된 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강요된 행위의 법리 오해가 없다.

참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276 판결 [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