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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1983. 12. 27.

AI 요약

83도244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1. 쟁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서 불실의 기재가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지 않고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공정증서원본에 불실한 사항이 기재되었으나, 그 기재가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지 않고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었더라도 기재 자체는 법원 촉탁에 의한 것이었다. 검사는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있어서 불실의 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 결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부실등기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법원 촉탁; 당사자 허위신고; 형법 제228조; 부실등기; 성립요건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4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