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AI 요약
83도28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형사소송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특히 뇌물수수의 일시·장소·금액이 개략적으로 기재된 경우 공소사실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공소장에는 뇌물수수의 일시, 장소,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고 개략적으로만 기재되었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3. 판례요지
공소사실의 특정은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공소사실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일시·장소·방법 등을 엄격하게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뇌물수수 범행에 있어서 수뢰의 일시, 장소, 금액이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라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4. 결론
공소장에 뇌물수수의 일시·장소·금액이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은 적법하게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제기는 유효하다.
핵심키워드: 공소사실 특정;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공소장 기재; 방어권; 심판대상 한정; 공소제기 적법성; 일시·장소·금액 기재
전문분야: CRIMINAL_PROCEDURE
참조: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8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