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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폭행치상·보호감호

1984. 2. 14.

AI 요약

83도3186 폭행치상·보호감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시정된 방문을 발로 수회 찬 행위가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은 판시 일시·장소의 다방 종업원 숙소에 이르러 공소외 2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탁구장문과 주방문을 부숨
  • 피고인은 주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참
  • 1심·원심(서울고등법원 1983.11.11. 선고 83노2156, 83감노427 판결)은 위 행위를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로 의율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행위가 폭행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 행사를 폭행으로 처벌

판례요지

  • 시정된 방문을 발로 찬 행위와 폭행죄 해당 여부
    •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함
    • 시정된 탁구장문·주방문을 부수고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찬 행위는 재물손괴죄 또는 숙소 안의 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케 하는 단순협박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함
    • 단순히 방문을 발로 몇번 찼다고 하여 그것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음
    • 따라서 위 행위만으로는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시정된 방문을 발로 찬 행위와 폭행죄 해당 여부

  • 법리: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방문 등 물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재물손괴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폭행죄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음

  • 포섭: 피고인이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폭언하며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찬 행위는 방문이라는 물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그쳐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위 행위를 폭행죄로 의율한 것은 폭행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침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