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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폭행치상·보호감호
AI 요약
83도3186 폭행치상·보호감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시정된 방문을 발로 수회 찬 행위가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은 판시 일시·장소의 다방 종업원 숙소에 이르러 공소외 2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탁구장문과 주방문을 부숨
- 피고인은 주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참
- 1심·원심(서울고등법원 1983.11.11. 선고 83노2156, 83감노427 판결)은 위 행위를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로 의율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행위가 폭행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 행사를 폭행으로 처벌 |
판례요지
- 시정된 방문을 발로 찬 행위와 폭행죄 해당 여부
-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함
- 시정된 탁구장문·주방문을 부수고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찬 행위는 재물손괴죄 또는 숙소 안의 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케 하는 단순협박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함
- 단순히 방문을 발로 몇번 찼다고 하여 그것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음
- 따라서 위 행위만으로는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시정된 방문을 발로 찬 행위와 폭행죄 해당 여부
-
법리: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방문 등 물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재물손괴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폭행죄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음
-
포섭: 피고인이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폭언하며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찬 행위는 방문이라는 물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그쳐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위 행위를 폭행죄로 의율한 것은 폭행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침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