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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보호감호
AI 요약
83도3186 폭행치상·보호감호
1) 쟁점
시정된 방문을 발로 차는 행위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서 요구하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탁구장문과 주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찼다. 원심은 이를 폭행죄로 의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방문을 발로 차는 행위는 재물손괴죄 또는 그 안에 있는 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이를 두고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어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시정된 방문을 발로 차는 행위는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폭행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