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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의 구별, 자백 신빙성 판단기준, 거짓말탐지기 증거능력

1983. 9. 13.

AI 요약

83도712 살인·사체은닉·절도

1) 쟁점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의 관계, 자백의 신빙성 판단기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이다.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살인·사체은닉·절도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검사 앞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자백 진술이 수차에 걸쳐 변경되었고 객관적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였다. 검찰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원심은 자백의 임의성은 인정하면서도 신빙성을 배척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조문내용
형사소송법제308조, 제317조자유심증주의, 증거서류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제309조강제 등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
형사소송법제307조증거재판주의

판결요지:

  •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은 증거능력의 문제일 뿐, 신빙성(증명력)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자백의 신빙성 판단 기준: ① 진술내용 자체의 객관적 합리성, ② 자백 동기·이유 및 경위, ③ 자백 외 정황증거와의 모순 여부.
  • 자백 진술이 수차 변경된 것이 의도적으로 숨겼던 사실을 밝히거나 기억을 되살린 것이 아니라 객관적 상황에 맞추어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신빙성이 없다.
  • 일정 증거 발견 시 자백하기로 한 약속이 강요나 이익교환이 아닌 한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단정할 수 없다.
  •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① 거짓말 시 심리상태 변동, ② 그 변동의 일정한 생리적 반응, ③ 생리적 반응으로 거짓 여부 정확 판정 가능 + 장치의 정확성 + 검사자의 판독 능력.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자백 신빙성 배척 판단이 정당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도 요건 미충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83.9.13. 선고 83도7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