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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처분취소
AI 요약
84누191 직권면직처분취소
1) 쟁점
- 주쟁점 ①: 소청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을 별도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주쟁점 ②: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가 후행 면직처분에 승계되는지 여부 (위법의 승계론)
2) 사실관계
- 원고(경찰공무원)는 구 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 제1호(직무수행능력 부족), 제2호(지휘감독능력 현저 부족)를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음
- 직위해제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자, 같은 조 제3항에 근거하여 면직처분(직권면직) 을 받음
- 원고는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구 경찰공무원법 제52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전혀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을 내세워 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함
3) 판례요지
가. 소청심사 전치주의 (직위해제처분)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별도로 다툴 수 없다.
나. 위법의 불승계 원칙 (단계적 별개 행정처분)
직위해제처분(제1항)과 면직처분(제3항)은 후자가 전자를 전제로 하는 관계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는 면직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 구분 | 직위해제처분 | 면직처분 |
|---|---|---|
| 근거 | 제50조 제1항 | 제50조 제3항 |
| 성격 | 선행처분 | 후행처분 |
| 법률효과 | 별개 독립 | 별개 독립 |
| 위법 승계 | — | 불승계 |
4) 결론
- 원고는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아 그 위법을 다툴 수 없고, 설령 직위해제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위법이 면직처분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면직처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 원심이 사실관계 판단에 채증 위반이 있더라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 결과는 정당
5) 소수의견
없음 (관여법관 전원 일치)
핵심키워드: 직위해제 면직처분 위법의 승계 소청심사전치주의 단계적 행정처분 경찰공무원법 행정처분의 독립성
전문분야: administrative_law
참조: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91 판결 (집32(4)특,233; 공1984.11.1.(739),1663); 관련 선례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누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