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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직권면직처분취소
AI 요약
84누191 직권면직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가 후행 면직처분에 승계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최현석 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의 직책을 수행한 경찰공무원이고, 피고는 내무부장관임
- 1981. 6. 24. 23:30경 전주시 효자동 1가 670 소재 고추밭에서 인쇄공 최현석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1981. 6. 28. 원고를 수사본부장, 소외 형병권 등 21명을 수사요원으로 한 수사본부가 설치됨
- 수사본부는 탐문수사 끝에 1981. 7. 12. 유력한 용의자로 노동자 소외 1을 검거하였으나 소외 1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자 신문 전담반을 구성함
- 전담반 소속 경사·경장 등이 소외 1을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파출소 및 수사본부 창고 등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계속하며 자백을 강요하여, 소외 1은 검거된 지 4일만인 1981. 7. 16. 최현석을 살해하였다는 허위자백을 함
- 원고는 부본부장격인 형병권으로부터 소외 1이 범행을 부인하여 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소외 1의 유치장소나 전담반의 조사과정을 살피지 아니하고 방치하였으며, 소외 1이 4일만에 자백하였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직접 피의자를 신문하여 자백의 진실 여부를 가려보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1981. 7. 17. 실시한 실황조사에도 거의 끝날 무렵에야 참석함
-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직무수행능력 및 소속부하에 대한 지휘감독능력의 현저한 부족을 이유로 1982. 9. 30.자로 구 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을 받았고, 그 후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983. 1. 14.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면직처분(이 사건 면직처분)을 받음
- 원고는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구 경찰공무원법 제52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 심사청구를 전혀 거치지 않음
- 원심(서울고등법원 1984. 2. 9. 선고 83구370 판결)은 원고에게 직무수행능력 및 지휘감독능력의 부족이 있어 구 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직위해제사유에 해당하고, 직위해제 후 3월이 경과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이유로 면직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상고인)는 위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 | 직위해제 사유(직무수행능력 부족, 소속부하에 대한 지휘감독능력의 현저한 부족) |
| 구 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3항 | 직위해제 후 3월 경과 시 면직 |
| 구 경찰공무원법 제52조 |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
| 행정소송법 제1조 |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심사의 근거 |
판례요지
- 소청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구 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 제1호(직무수행능력의 부족), 제2호(소속부하에 대한 지휘감독능력의 현저한 부족) 소정의 부적격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한 바 없다면 그 처분에 설사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다툴 수 없음
- 따라서 소청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이상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당연무효 사유 제외)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음
-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가 후행 면직처분에 승계되는지 여부
- 구 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직위해제처분과 같은 제3항에 의한 면직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가 면직처분에는 승계되지 아니함(당원 1971. 9. 28. 선고 71누96 판결 참조)
- 따라서 선행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고가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한 바 없다면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다툴 수 없음
- 포섭: 원고는 1982. 9. 30.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음에도 구 경찰공무원법 제52조 소정의 적법한 심사청구를 전혀 거친 바 없음
- 결론: 원고는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이를 다툴 수 없음
쟁점 2: 원고가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이 사건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은 후자가 전자를 전제로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가 면직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함
- 포섭: 이 사건 면직처분은 원고가 구 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부적격 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후 3월이 경과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조 제3항에 근거하여 받은 처분임. 원고는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을 내세워 이 사건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나, 위 법리에 따라 그 위법사유는 면직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함
- 결론: 원고의 이 사건 면직처분취소 청구는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 3: 원심판결의 채증법칙 위반·법리오해 주장의 당부
-
법리: 원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한 경우 그 이유 중 일부에 위법이 있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면 파기 사유가 되지 않음
-
포섭: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이유(직위해제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와 관계없이, 소청심사청구 미필 및 하자 불승계 법리에 따라 그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함. 따라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조치에 상고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법은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될 수 없음
-
결론: 상고논지는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