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직권면직처분취소

1984. 9. 11.

AI 요약

84누191 직권면직처분취소

1) 쟁점

  • 주쟁점 ①: 소청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을 별도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주쟁점 ②: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가 후행 면직처분에 승계되는지 여부 (위법의 승계론)

2) 사실관계

  • 원고(경찰공무원)는 구 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 제1호(직무수행능력 부족), 제2호(지휘감독능력 현저 부족)를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음
  • 직위해제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자, 같은 조 제3항에 근거하여 면직처분(직권면직) 을 받음
  • 원고는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구 경찰공무원법 제52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전혀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을 내세워 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함

3) 판례요지

가. 소청심사 전치주의 (직위해제처분)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별도로 다툴 수 없다.

나. 위법의 불승계 원칙 (단계적 별개 행정처분)

직위해제처분(제1항)과 면직처분(제3항)은 후자가 전자를 전제로 하는 관계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는 면직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구분직위해제처분면직처분
근거제50조 제1항제50조 제3항
성격선행처분후행처분
법률효과별개 독립별개 독립
위법 승계불승계

4) 결론

  • 원고는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아 그 위법을 다툴 수 없고, 설령 직위해제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위법이 면직처분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면직처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 원심이 사실관계 판단에 채증 위반이 있더라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 결과는 정당

5) 소수의견

없음 (관여법관 전원 일치)


핵심키워드: 직위해제 면직처분 위법의 승계 소청심사전치주의 단계적 행정처분 경찰공무원법 행정처분의 독립성

전문분야: administrative_law

참조: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91 판결 (집32(4)특,233; 공1984.11.1.(739),1663); 관련 선례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누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