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외국의사면허증인정확인등
AI 요약
84누653 외국의사면허증인정확인등
1) 쟁점
외국의 의사면허증을 국내에서 인정확인하는 행정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기속재량행위)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가 외국 의사면허증을 취득한 후 국내에서 의사 활동을 위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외국의사면허증 인정확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위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의사면허 부여행위가 기속행위임을 전제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의료법 제5조에 의거한 외국의사면허증 인정확인은 외국면허의 진정성 확인에 그치지 않고, 국내에서 의사로서 행위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행정행위이다. 의사면허제도는 국민의 건강에 관한 공공적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이 인정확인 처분은 순수한 기속행위가 아니라 기속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이 기속행위임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법률 해석의 오류이다.
4) 결론
원심판결 파기환송. 외국의사면허증 인정확인은 기속재량행위이므로,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
참조: 대법원 1986. 7. 8. 선고 84누6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