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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등

1987. 3. 24.

AI 요약

84다카1324 물품대금등

1) 쟁점

①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규정(제476조~제479조)의 임의규정성 및 약정에 의한 배제 가능성 ② 변제충당 약정이 있는 경우 변제자에 대한 별도 의사표시 없이 충당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③ 민법 제485조(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의 임의규정성 ④ 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청구 시 과실상계 법리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원고)가 소외 영남생사와 잠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제사회사들)이 영남생사의 잠견대금채무에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와 영남생사는 "영남생사의 변제가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원고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한다"는 변제충당 약정을 체결하였다. 분쟁은 원고가 장부상 충당을 완료한 후 나중에 변경한 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이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476조~제479조(변제충당) 및 제485조(담보보존의무)는 모두 임의규정으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배제 가능하다. 변제충당 약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으로 충당한 이상, 변제자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충당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한다. 원고가 장부상 충당을 완료한 이후 이를 변경하는 행위는 이미 생긴 충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한편, 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청구에서는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은 변제충당의 효력 발생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일부 충당의 효력을 부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변제충당 법리 오해로 보아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