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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AI 요약
84도114 위증
1) 쟁점
위증죄에서 '허위의 진술'의 의미 —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진술인지, 아니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원고측 증인으로 선서하고 금전 거래관계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원심은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 진술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죄)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란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설령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소 다르더라도 피고인의 기억에 반한 진술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원심이 피고인의 기억 반하는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진술로 단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다.
4) 결론
원심 파기환송. 위증죄의 허위 진술은 객관적 사실의 불일치가 아니라 기억에 반한 진술 여부로 판단되어야 한다.
참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1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