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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청구인 주장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2013. 5. 22. 법률 제11792호) 제5조 제1항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함. 단,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2013. 10. 30. 대통령령 제24817호) 제2조 단서 |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시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부칙 제1조, 제2조 | 제5조는 2014. 1. 1.부터 시행하며 2016. 12. 31.까지 효력을 가짐(3년 한시) |
| 헌법 제32조 제1항, 제119조 제2항 | 근로자 고용증진 및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안정을 위한 국가의 규제·조정 권한 |
| 직업선택의 자유 |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생활을 영위할 자유; 헌법 제15조 |
| 평등권 |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헌법 제11조 |
결정요지
(적법요건 판단)
(합헌의견 — 재판관 4인)
(위헌의견 — 재판관 5인)
(심판결론)
① 청구인 황○혜의 자기관련성
② 나머지 청구인들의 청구 — 본안 판단(합헌의견 기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최종 결론(주문)
(위헌의견 — 재판관 박한철, 이진성,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
요지 및 근거
청년할당제가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가. 과잉금지원칙 위반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2) 침해의 최소성 불충족
(3) 법익의 균형성 불충족
나. 평등원칙 위반
결론: 청년할당제는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
참조: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마55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