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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AI 요약
84도1379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1) 쟁점
환송 후 새로운 증거로 환송 전 원심과 동일한 결론을 낸 경우 환송판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자백의 보강증거 요건이 문제된 사건이다.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환송 전 원심은 심리미진으로 파기환송되었고, 환송 후 원심은 새로운 증거를 추가로 채택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였다며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법령 | 조문 | 내용 |
|---|---|---|
| 법원조직법 | 제7조의2 | 환송판결의 기속력 |
| 형사소송법 | 제312조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 형사소송법 | 제310조 | 자백의 보강증거 |
판결요지:
-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 측면에서만 발생한다. 환송 후 새로운 증거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기속력은 미치지 않으며, 환송 전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도 기속력 위반이 아니다.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다.
- 자백의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어도 되며,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 간접증거·정황증거로도 족하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이 새로운 증거로 기속적 판단의 기초를 변경한 것이므로 기속력 위반이 없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보강증거도 적법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84.9.11. 선고 84도13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