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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간첩·간첩미수

1984. 9. 11.

AI 요약

84도1381 국가보안법위반·간첩·간첩미수

1) 쟁점

(1) 간첩 사건에서 자백의 보강증거로 간접증거·정황증거가 충분한지, (2) 간첩죄의 실행 착수 시기, (3) 기밀탐지 임무 수행을 일시 보류하던 중 체포된 경우 중지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조총련 공작원으로부터 국내 기밀탐지 임무를 부여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활동하던 중, 경찰관이 행적을 탐문하고 갔다는 소식을 듣고 지령 수행을 일시 보류하였다가 수사기관에 검거되었다. 피고인들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자백하였으며, 보강증거 부재 및 중지범 성립을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310조: 보강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면 족하며, 직접증거는 물론 정황증거·간접증거로도 충분하다.
  • 형법 제25조, 제98조: 간첩의 목적으로 국내에 침투 상륙하는 행위 자체로 간첩죄의 실행 착수가 있다.
  • 형법 제26조(중지범): 외부 요인(경찰의 탐문 가능성)에 의해 일시 보류한 것은 자의에 의한 중지가 아니므로 중지범이 아닌 미수범에 해당한다.

4)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백의 보강은 간접증거로도 충분하고, 간첩죄는 국내 침투 상륙 시점에 착수하며, 외부 압박에 의한 임무 보류는 중지범을 구성하지 않는다.

핵심키워드: 자백 보강증거; 간접증거; 간첩죄 착수시기; 중지범; 형법 제26조; 국가보안법; 기밀탐지; 미수범; 형사소송법 제310조; 자의성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