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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1984. 10. 10.

AI 요약

84도1566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1) 쟁점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하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자를 연대보증인이 아닌 차주로 기재한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이다.

2) 사실관계

피해자들은 김성헌의 농협 대출채무 1,000만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하고, 필요 문서 작성용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대출보증용)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연대보증인이 아닌 각 차주(각 500만원)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였다. 검사는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조문내용
형법제231조사문서위조죄
형법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죄

판결요지: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하고 인감도장·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취지는 채권자에 대해 동액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문서 작성을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들을 연대보증인이 아닌 차주로 기재하였더라도, 그 문서는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피해자들이 인감도장 등을 교부한 취지에 비추어 차주로 기재한 행위도 허락된 권한 범위 내의 문서 작성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문서위조가 아니다.

참조: 대법원 1984.10.10. 선고 84도15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