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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1984. 10. 23.

AI 요약

84도1704 간통

1) 쟁점

친고죄에서 고소의 유효성을 위한 범죄사실 특정의 정도 — 고소장에 범행 일시·장소·방법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도 고소가 유효한지 여부.

2) 사실관계

간통죄(친고죄) 사건에서 고소인의 고소장에 피고인들의 간통 일시·장소가 공소장 기재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다. 제1심과 원심은 고소가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효력에 관하여,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범죄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지정신고하여 범인의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고, 범인의 성명이 불명이거나 오기가 있거나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리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형법 제241조, 형사소송법 제229조).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고소인의 고소가 공소사실 기재 기간 중 간통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고 보아 제1심 및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7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