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사기

1984. 9. 25.

AI 요약

84도312 사기

1. 쟁점

① 사기죄의 기수와 미수를 구별하는 기준 —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진 것만으로 기수가 되는지, 처분행위가 이루어져야 기수가 되는지. ② 피기망자의 재산적 처분행위의 의미.

2. 사실관계

피고인이 기망행위로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렸으나 피해자가 재산적 처분행위에까지 이르지 않은 사안에서 사기죄의 기수 또는 미수 여부가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① 기망행위 → ② 피기망자의 착오 → ③ 착오에 기한 재산적 처분행위 → ④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의 연쇄가 모두 완성되어야 기수가 된다.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졌더라도 처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기죄 미수에 해당한다.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이전에 직접 연결되는 의사에 기한 행위로서, 그 처분의 내용은 손해와 이익의 구체적 내용에 상응하여야 한다.

4. 결론

사기죄의 기수는 기망-착오-처분행위의 모든 연결고리가 충족될 때 성립하고, 처분행위 미완성 시 미수에 그친다. 착오만으로는 기수가 되지 않는다.

핵심키워드: 사기죄; 기수; 미수; 처분행위; 착오; 인과관계; 재산적이익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3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