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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절도
AI 요약
84도38 강간치상·절도
1) 쟁점
강간 피해자가 도피 과정에서 범죄현장에 두고 간 손가방 안의 돈을 가져간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죄인지 절도죄인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손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돈을 꺼내었다. 피고인은 손가방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라고 주장하며 점유이탈물횡령죄만 성립하고 절도죄는 아니라고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 형법 제329조(절도),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손가방은 소유자가 버리거나 유실한 물건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이다. 따라서 이는 점유이탈물이 아니며, 그 손가방 안의 돈을 꺼낸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4)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강간 피해자가 도피 중 현장에 남겨둔 손가방은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물건으로서, 이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참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