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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ㆍ보호감호

1984. 6. 26.

AI 요약

84도831 폭행치사ㆍ보호감호

1) 쟁점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 의사의 수술지연이라는 제3자 과실이 개입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강타하였고, 피해자는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이 발생하였다. 이후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 사망에 공동원인으로 작용하였으나, 피고인의 폭행이 사망의 유력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은 증거상 명백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17조(인과관계), 제262조(폭행치사) 제3자인 의사의 수술지연 과실이 피해자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더라도,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사망 결과에 대하여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행행위와 치사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정당방위의 성립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상고 기각. 피고인은 폭행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의사 과실의 개입에 의한 인과관계 단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핵심 키워드

폭행치사; 인과관계; 제3자 과실 개입; 수술지연; 공동원인; 형법 제17조; 형법 제262조; 정당방위 불성립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8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