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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취소

1985. 12. 10.

AI 요약

85누664 숙박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1) 쟁점

처분청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자신이 행한 행정행위를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그 요건으로서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의 불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이 요구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처분청이 상대방에게 수익적 행정행위인 숙박영업허가를 부여하였다가, 이후 해당 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하였다. 상대방은 기득권 및 신뢰보호를 주장하며 취소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행정소송법 제19조
판결요지처분청은 별도 법적 근거 없이도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직권 취소할 수 있으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임의로 이를 취소할 수 없고, ①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②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 침해, 신뢰보호,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형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가 허용된다. 이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에 관한 기본 법리를 확립한 판결이다.

4) 적용 및 결론

법원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는 단순히 하자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취소의 공익상 필요성이 상대방의 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보다 강해야 허용된다는 비교형량 원칙을 확립하였다. 이 판결은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과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 법리에 반영한 선도적 판결로, 이후 관련 법리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참조: 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6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