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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확인
AI 요약
85다카1151 부동산소유권확인
1) 쟁점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되던 중 부재자 본인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보조참가인인 종중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항소심 계속 중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사망간주됨으로써 재산관리인의 지위가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소송수계 없이 기존 재산관리인에 의해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11조, 민법 제22조, 제28조 적용.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실종기간 만료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실종선고로 인해 재산관리인의 지위는 종료되므로, 상속인 등에 의한 적법한 소송수계가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소송절차 중단 중에는 수계인에 의한 적법한 소송수계가 있을 때까지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파기 환송. 소송절차 중단 중에 진행된 소송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원심판결은 위법.
부재자재산관리인; 실종선고; 사망간주; 소송절차중단; 소송수계; 재산관리인지위종료; 상속인수계
specialty: civil_procedural_law
참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11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