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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위반·건축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작성·뇌물수수
AI 요약
85도108 소방법위반·건축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뇌물수수
1) 쟁점
호텔 회장이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 발생 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이 있는지, 행정단속법규 위반에 과실범 처벌이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대아호텔 회장 박선영은 1983.9월 회장 취임 후 전무(이복아들 길태봉)에게 경영을 일임하고 자신은 전혀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채 미국에 체류 중이었다. 1984.1.14 헬스클럽에서 석유난로 발화로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 40명, 상해 68명이 발생하였다. 검사는 회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법령 | 조문 | 내용 |
|---|---|---|
| 형법 | 제268조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 형법 | 제8조, 제14조 | 형법 총칙 및 과실의 의의 |
판결요지:
- 호텔 법인에 대표이사와 전무(실질적 책임자)가 있고 방화관리자도 별도로 선정되어 있다면,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회장에게는 일반적·추상적 지휘감독 책임만 있을 뿐, 종업원의 부주의와 구조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
- 행정단속법규라 하더라도 과실범 처벌 명문규정이 없거나 해석상 명확하지 않으면 형법 원칙상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회장 피고인1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인1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피고인2(뇌물수수)의 상고와 검사의 각 상고는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86.7.22. 선고 85도1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