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해 사건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 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개정 전) | 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영창을 규정; 부대·함정 내 영창 또는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것으로서 기간은 15일 이내 |
| 군인사법 제56조 | 징계사유: 법령 위반, 품위 손상, 직무상 의무 위반·직무 태만 |
| 군인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 병에 대한 징계권자: 중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기관의 장 |
| 군인사법 제58조의2 | 징계위원회 구성·심의; 병인 경우 부사관만으로도 구성 가능 |
| 군인사법 제59조의2 |
| 영창의 절차; 보충적 처분 원칙,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 구속력 제한 |
| 병역법 제18조 제3항 | 영창처분일수는 현역복무기간에 불산입 |
| 헌법 제12조 제1항 전문 | 신체의 자유 보장 |
| 헌법 제12조 제3항 | 영장주의: 체포·구속 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 제시 원칙 |
| 과잉금지원칙 |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헌법 제37조 제2항 |
결정요지
(가) 평등원칙 위배 여부
(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법정의견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됨
(다) 결론
포섭
결론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법리
포섭
결론
(4) 법익의 균형성
포섭
결론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
가. 영장주의 적용 여부
나. 적법절차원칙 위배 여부
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인정
(2) 침해의 최소성
(3) 법익의 균형성
결론
보충의견 요지 (재판관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 위배에 더하여 영장주의에도 위배됨. 신체의 자유는 자연권적 속성의 기본권으로 형사절차 여부와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영장주의의 본질은 인신구금과 같이 중대한 기본권 침해를 야기할 때 인적·물적 독립을 보장받는 제3자인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는 데 있음(헌재 2012. 12. 27. 2011헌가5). 형사절차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한 인신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인신구금에는 영장주의의 본질상 그 적용이 요청됨.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영창처분은 실질이 형사처벌에 준하는 인신구금(구류형과 유사, 복무기간 불산입)임에도 법관 관여 절차 전무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배됨
참조: 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7헌바15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