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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AI 요약
85도1213 간통
1) 쟁점
① 고소에서 범죄사실 특정의 정도(일시·장소·방법의 상세 특정 필요 여부), ② 범행기간을 특정한 고소가 그 기간 내 모든 범죄에 대한 처벌 의사를 포함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고소인이 피고인들의 일정 기간 동안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조사 처벌을 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고소에서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특정 시점 범행에 대한 고소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29조(고소), 형법 제241조(간통죄)
고소에서 범죄사실의 특정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지 확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 일시·장소·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할 필요는 없다. 또한 범행기간을 특정한 고소에서는 그 기간 중 특정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내 모든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상고 기각. 기간을 특정한 고소는 그 기간 내 모든 범죄에 대한 고소로 적법하고, 범죄사실을 일시·장소·방법까지 상세히 특정할 필요는 없다.
참조: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2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