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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해외이주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AI 요약
85도1481 해외이주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외이주 목적의 위장결혼 혼인신고가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무효사유(혼인의 합의 없음)에 해당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을 미국인 공소외 2와 위장결혼시켜 미국으로 이주하게 할 목적을 가짐
- 피고인은 주한 미대사관 발급 결혼증명서와 함께 공소외 1·2에 대한 혼인신고서를 국제결혼 담당직원에게 제출함
- 위 담당직원은 공소외 1의 본적지 관할 성동구청장에게 서류를 우송하였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동구청 호적담당직원이 공정증서원본인 호적부에 혼인한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함
- 1심은 공소사실 중 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그 근거로 원심은 혼인신고 자체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으면 형식주의상 유효한 혼인신고라고 판단)
- 원심(수원지방법원 1985.5.30. 선고 85노323 판결)도 위 혼인신고가 허위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 부분을 유지함
- 검사가 위 무죄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를 처벌 |
판례요지
- 위장결혼 혼인신고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무효사유인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킴
- 혼인의 계출 자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고 나아가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여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혼인은 무효임
- 따라서 해외이주 목적의 위장결혼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그 사실이 호적부에 기재되었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해외이주 목적의 위장결혼 혼인신고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
법리: 혼인신고 자체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더라도 참다운 부부관계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으면 혼인은 무효이고, 그러한 무효인 혼인을 신고하여 호적부에 기재하게 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함
-
포섭: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미국이주를 위한 방편으로 혼인의 계출에 관한 의사의 합치는 있었으나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는 없었으므로 위 혼인은 그 효력이 없음
-
결론: 위 혼인을 유효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혼인무효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수원지방법원 합의부 환송
참조: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