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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1985. 9. 10.

AI 요약

85도1481 해외이주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1) 쟁점

해외이주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 민법상 혼인의 합의가 없어 혼인이 무효이고, 이에 따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형법 제228조)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소외1을 미국인 공소외2와 위장결혼시켜 미국으로 이주하게 할 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호적부에 혼인사실이 기재되도록 하였다. 원심은 혼인신고 자체에 당사자 간 의사합치가 있으므로 유효한 혼인이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무효사유로 규정한다. 대법원은 이 '혼인의 합의'를 단순히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행위에 대한 의사합치로 해석하지 않고,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참다운 부부관계의 효과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당사자 간에 법률상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일응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외이주라는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한 방편에 불과하고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혼인은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혼인에 기한 혼인신고로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었으므로, 형법 제228조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4) 적용 및 결론

위장결혼의 경우 혼인신고 행위 자체에 형식적 의사합치가 있어도 실질적인 부부관계 형성 의사가 없으면 혼인은 민법상 무효이고, 이를 호적부(공정증서원본)에 기재하게 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한다. 원심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