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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공갈미수·협박

1985. 9. 24.

AI 요약

85도1687 공갈·공갈미수·협박

1) 쟁점

공갈범인이 피해자에게 지정 은행 구좌에 금전을 입금하도록 강요하여 입금된 경우, 공갈죄의 기수 시기.

2) 사실관계

피고인이 식품에 독극물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으로 피해자들을 외포케 하고, 자신이 지정한 예금 구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공갈죄의 기수 시기(형법 제350조): 피해자가 범인이 지정한 예금 구좌에 돈을 입금한 이상, 그 돈은 범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이므로 공갈죄는 기수에 이른다. 범인이 직접 돈을 수령하지 않아도 된다.

4) 결론

공갈기수로 의율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85.9.24. 선고 85도16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