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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공갈·공갈미수·협박

1985. 9. 24.

AI 요약

85도1687 공갈·공갈미수·협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해자를 공갈하여 지정한 예금구좌에 돈을 입금케 한 경우 공갈죄의 기수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예금구좌에 돈을 입금하게 함
  •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은 식품에 독극물을 투입하겠다는 것으로서 국민전체를 독극물의 공포에 몰아넣어 상당기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함
  • 원심(서울형사지방법원 1985.7.2. 선고 85노2453 판결)은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위를 공갈기수의 법조에 의율하여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함
  • 피고인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공갈기수죄에 관한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50조 (공갈)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

판례요지

  • 지정 예금구좌 입금과 공갈죄의 기수 시기
    •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예금구좌에 돈을 입금케 한 이상, 위 돈은 범인이 자유로히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임
    • 따라서 위 입금이 이루어진 이상 공갈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지정 예금구좌 입금과 공갈죄의 기수 시기

  • 법리: 공갈로 취득한 돈이 범인이 자유로히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그 시점에 공갈죄는 기수에 이름

  • 포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예금구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였고, 이로써 위 돈은 피고인이 자유로히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임

  • 결론: 피고인의 소위를 공갈기수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공갈기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형의 양정도 심히 부당하다고 볼 사유가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후 미결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6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