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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
AI 요약
85도25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타인을 공갈하여 교부받은 재물을 처분한 경우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토지 브로커들과 공모공동하여 공소외 서현석이 공소외 우복성 소유의 경기 평택읍 비전리 산 40의 2 임야 592평방미터에 관하여 불법으로 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함
- 피고인 등은 위 임야를 우복성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는 등으로 협박하여 서현석을 외포케 함
- 피고인은 위 협박으로 피고인 명의로 위 임야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이를 타에 매도처분함
- 피고인 명의의 위 임야 등기이전은 우복성이나 서현석으로부터의 명의신탁이나 기타 위탁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원심(수원지방법원 1985.9.26. 선고 85노669 판결)은 피고인이 위 공갈행위로 취득한 임야를 매각하였다 하여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검사는 위 원심 판단에 채증법칙위배 및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 처벌 |
판례요지
- 공갈로 취득한 재물의 처분과 횡령죄 성부
-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목적물의 점유를 시작한 경우라야 함
-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케 한 경우에는 공갈죄를 구성하는 외에 그것을 소비하고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음
- 따라서 공갈로 취득한 재물을 처분한 행위는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공갈로 취득한 재물의 처분과 횡령죄 성부
-
법리: 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목적물의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공갈로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할 뿐 이를 소비·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구성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은 서현석을 협박하여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넘겨받았을 뿐 우복성이나 서현석으로부터의 명의신탁이나 위탁관계에 기하여 점유를 시작한 것이 아니었고, 그 임야를 타에 매도처분함
-
결론: 피고인이 공갈행위로 취득한 임야를 매각하였다 하여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5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