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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
AI 요약
85도25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쟁점
타인을 공갈하여 교부받은 재물을 처분한 경우 공갈죄와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받은 후, 이를 제3자에게 매도·처분하였다. 검사는 공갈죄 외에 횡령죄도 성립한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횡령죄의 점유 취득 방법(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목적물의 점유를 시작한 경우, 즉 위탁관계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 성립한다.
- 공갈 후 처분과 횡령죄: 공갈로 재물을 교부받아 취득한 경우, 그 재물을 소비·처분하더라도 위탁관계에 기한 점유가 아니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고 공갈죄만 성립한다.
4) 결론
피고인이 공갈로 취득한 임야를 매각한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86.2.11. 선고 85도25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