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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AI 요약
85도2798 허위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1) 쟁점
위조·허위작성된 문서를 그 사정을 알고 있는 공범자에게 제시·교부한 경우 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가공인물이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철거대상 무허가건물 소유자로 가장하여 철거확인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 문서를 위조·허위작성한 뒤, 이를 공범관계에 있는 박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검사는 위조문서행사죄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법 제229조(위조·허위문서 행사) 위조·변조·허위작성된 문서의 행사죄는 해당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 문서가 위조·변조·허위작성되었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제시·교부하는 경우에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공범자는 문서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부행위는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하는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상고 기각. 위조·허위문서행사죄의 '행사'는 그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미 허위성을 아는 공범자에게 교부하는 행위는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아 무죄가 유지된다.
참조: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