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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미수 (실행의 착수 시기)
AI 요약
85도464 절도미수 (실행의 착수 시기)
1) 쟁점
자동차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행위가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노상에 세워진 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치려고 유리창을 통해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았다. 당시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검사는 절도미수(실행착수)를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25조(미수범), 제342조(절도미수)
자동차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행위는 절도의 예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면장갑을 끼거나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상고 기각. 원심이 절도의 실행착수를 부정하여 절도예비(또는 무죄)로 본 것은 정당하다.
참조: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64 판결 [절도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