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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AI 요약
86누203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1) 쟁점
석유판매업 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행정청이 허가 취소 시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요건.
2) 사실관계
행정청이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 위반을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해당 사업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영업허가 취소처분은 상대방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법률에 근거하여 비례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청은 허가 취소에 앞서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결여한 처분은 절차상 위법이 될 수 있다. 허가 취소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위반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비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4) 결론
석유판매업 허가취소처분은 적법 절차와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핵심키워드: 영업허가취소; 석유판매업; 비례원칙; 재량권 남용; 절차적 정당성; 의견청취; 침익적 처분
전문분야: public-law (공법/행정법/헌법)
참조: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누2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