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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취소

1986. 12. 9.

AI 요약

86누482 압류처분취소

1) 쟁점

① 국세징수법 제50조·시행령 제55조의 반환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3자가 소송으로 압류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② 사문서 진정성립의 증명방법으로 작성자 아닌 제3자 증언이 허용되는지.

2) 사실관계

원고(제3자)는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국세징수법 제50조의 반환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소송을 제기하여 압류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피고(세무서장)는 반환청구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며, 관련 사문서의 진정성립은 작성자 증언으로만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국세징수법 제50조·시행령 제55조: 체납처분 과정에서 제3자가 세무공무원에게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3자가 소송상 소유권을 주장하여 압류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
  • 민사소송법 제328조(구 사문서 진정성립): 사문서 진정성립의 증명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작성자 아닌 제3자의 증언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4)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3자는 반환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소송으로 압류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사문서 진정성립은 작성자 아닌 제3자 증언으로도 증명 가능하다.

참조: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4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