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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1987. 2. 10.

AI 요약

86누9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쟁점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실제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 — 취득자가 신고한 실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어느 것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실제 지급한 취득가격을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피고)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의신청 등 전심절차를 거친 후 취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란 취득을 위한 정당한 대가로서 실지 지급된 가격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필요하다. 과세표준 산정에서 실거래가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4) 결론

취득가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과세관청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적법하다.

핵심 키워드: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가격;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증명책임; 실거래가; 취득세부과처분

전문분야: administrative-tax-law

참조: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