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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도급계약 합의해제 및 기성고 공사비 산정
AI 요약
86다카1147 건축공사도급계약 합의해제 및 기성고 공사비 산정
1) 쟁점
① 건축공사도급계약의 합의해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부, ② 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산정 방법.
2) 사실관계
도급인(원고)과 수급인(피고 회사)이 건물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급인의 계약위반(미준공, 규격 미달 콩크리트 타설)으로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 원고는 지체배상금 청구(본소), 피고 회사는 기성고 공사비 청구(반소)를 하였다. 원심은 합의해제임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기성고 공사비를 완성 부분의 객관적 비용으로만 산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551조(합의해제와 손해배상), 제664조(도급). ①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특약이나 유보 의사표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계약 중도 해제 시 기성고 공사비는 약정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기성고 비율은 (완성 부분 소요 비용) / (완성 부분 소요 비용 + 미시공부분 완성에 소요될 비용)이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합의해제임에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기성고 비율 산정 시 미시공부분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법리오해·심리미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11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