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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AI 요약
86다카536 손해배상
1) 쟁점
① 2차 신체감정으로 추가로 밝혀진 중한 후유증에 따른 손해의 소멸시효 기산점, ② 일부청구의 표시방법 및 기판력 범위, ③ 노동능력 전부 상실과 여명 단축의 관계.
2) 사실관계
원고가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1982년 1차 신체감정에서 일부 후유증이, 이후 2차 신체감정에서 1차 감정으로는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히 무거운 후유증이 밝혀졌다. 피고는 1차 감정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민사소송법 제227조 (기판력 범위), 민법 제393조, 제763조 (손해의 범위)
가. 2차 신체감정으로 추가로 밝혀진 후유증에 따른 손해는 피해자가 그때 비로소 알게 된 새로운 손해이므로 2차 감정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1차 감정에서 이미 밝혀진 손해 부분은 1차 감정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전체 손해액을 특정할 필요는 없고, 심리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로 족하다. 일부청구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다.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는 것만으로 평균여명에 단축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1차 감정에서 밝혀진 두개골 성형수술비 등 일부 손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심이 이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법리 오해이다.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
참조: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