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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1986. 9. 9.

AI 요약

86도1382 배임

1. 쟁점

①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매도인이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제1매수인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

2. 사실관계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1매수인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 전에 제2매수인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2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적 관계에서 그 사무의 처리를 맡아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 부동산 매도인은 계약 체결 후 잔금 수령과 등기이전 의무를 지는 바, 소유권이전등기 전 단계에서 매수인을 위하여 등기협력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매도인이 제2매수인에게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제1매수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4. 결론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은 제1매수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쳐주는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핵심키워드: 배임죄; 이중매매; 타인의사무처리; 소유권이전등기; 등기협력의무; 신임관계위반; 매도인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3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