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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1986. 10. 28.

AI 요약

86도1517 업무상배임

1) 쟁점

비신분자(업무관계 없는 자)가 신분자(은행원)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처벌 규정.

2) 사실관계

피고인2(은행원 아닌 자)가 은행원인 피고인1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은 피고인2에게도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를 적용했으나, 피고인2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는 자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33조 단서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그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는 통상의 형으로 처단한다고 규정한다.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는 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신분 없는 공범에게는 형법 제355조 제2항(단순 배임)의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점을 간과한 원심은 법률적용을 그르쳐 위법하다.

4)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2에 대한 원심 및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하여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해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으로 처단,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1의 상고는 기각.

신분범; 업무상배임; 형법 제33조 단서; 비신분자 공범; 처벌규정; 가중신분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5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