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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과잉방위 불벌)

1986. 11. 11.

AI 요약

86도1862 살인(과잉방위 불벌)

1) 쟁점

과잉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경우 형법 제21조 제3항에 의해 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의 오빠(피해자)는 평소 알코올 중독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심한 행패를 부렸다. 사건 당일 야간에 술에 취한 피해자가 5시간에 걸쳐 안방문을 부수려 하고, 식칼로 어머니를 위협하여 기절시키고, 이를 제지하러 나온 동생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동생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쓰러진 후에도 목을 계속 눌러 질식사에 이르게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21조(정당방위·과잉방위).

원심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를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로 파악하여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당시 야간에 흉포한 피해자가 식칼로 가족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해 저질러진 것이므로, 형법 제21조 제3항에 의해 벌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정당방위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4) 결론

야간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1조 제3항에 의해 벌하지 아니함.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6.11.11. 선고 86도18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