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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AI 요약
86도27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1) 쟁점
무면허 운전행위와 주취 운전행위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인지, 아니면 실체적 경합관계인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 초과의 주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제1심은 실체적 경합으로, 원심은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하여 검사가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40조의 '1개의 행위'에 관하여,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말한다. 무면허인데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것은 분명히 1개의 운전행위이고, 이 행위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와 주취운전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두 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