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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AI 요약
86도57 위증
1) 쟁점
위증죄에서 '기억에 반한 진술'의 적용 범위 —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척 증언한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 및 기억에 반한 진술이 결과적으로 진실에 합치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선서하고 증언하였는데, 해당 증언 내용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처럼 증언하였다. 원심은 위증죄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법 제152조(위증죄)
선서하고서 진술한 증언 내용이 자신이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한 것이라면, 그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어서 위증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더라도 위증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위증죄의 성립 여부는 진술의 객관적 진실 여부가 아니라 진술자의 기억 반한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4) 결론
상고 기각. 모르면서도 아는 척 증언한 것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므로 위증죄가 성립하고, 설령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위증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참조: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