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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986. 7. 8.

AI 요약

86도843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공모 합동하여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공모 합동하여 야간에 인쇄소 및 당구장에 침입하려고 하였다. 한 명은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드라이버로 출입문 자물쇠를 떼어내거나 환기창문을 여는 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원심은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상습특수절도미수)으로 의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상습특수절도

두 사람이 공모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한 사람은 망을 보고 한 사람은 기구를 가지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떼어내거나 출입문의 환기창문을 열었다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피고인 중 1인이 망을 보고 다른 1인이 기구로 자물쇠를 제거하거나 환기창을 여는 행위를 시작한 시점에 이미 특수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원심의 상습특수절도미수 의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참조: 대법원 1986.7.8. 선고 86도8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