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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포기

1986. 4. 22.

AI 요약

86스10 재산상속포기

1) 쟁점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상속포기 3개월 숙려기간의 기산점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상속재산(특히 채무)의 유무를 안 날을 의미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1985. 7. 26. 사망하였고 재항고인들은 그때 사망 사실을 알았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1985. 11. 17.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고서야 알게 되었다. 재항고인들은 채무 인식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사망 인식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아 3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이 발생하였음을 알아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한다. 상속재산의 유무나 구체적인 채무 내용을 안 날을 의미하지 않는다.

4) 결론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상속포기 기간의 기산점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아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며, 채무의 존재를 뒤늦게 알았더라도 기산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1986. 4. 22.자 86스1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