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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세부과처분 취소

1990. 4. 27.

AI 요약

87누276 방위세부과처분취소

1) 쟁점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수리한 경우 확인적 부과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수정신고 거부처분 및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및 방위세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그 신고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수정신고를 제출하고 자진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였다. 과세관청은 수정신고를 거부하고 환급도 거절하였다. 납세의무자는 이러한 거부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45조, 방위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07조·제128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결요지부과납세방식 조세에서 과세관청이 신고를 수리하더라도 결정·통지 없이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정신고 거부 및 환급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독립된 처분이 아니다.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해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서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의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신고를 확인·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 부과결정에 의해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소득세 및 방위세의 경우 수정신고에 대해 과세관청의 결과 통지의무나 경정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부과결정에 대한 수정신고의 거부나 단순한 지급거절에 불과한 환급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법원은 수정신고 거부처분 및 환급거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 이 판결은 부과납세방식 조세의 확정 메커니즘과 행정소송 대상 적격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로서 의의가 있다.

참조: 대법원 1990.4.27. 선고 87누2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