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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AI 요약
87누39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1) 쟁점
토지수용재결에 있어 보상금액 산정의 적법성 및 재결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2) 사실관계
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을 하면서 보상금액을 산정하였는데,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이 부당하게 낮게 책정되었다거나 수용재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토지수용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고,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상금 산정에 있어서는 법령이 정한 보상기준에 따라야 하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점보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수용재결에서의 보상금 결정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위법하게 낮게 책정된 경우 취소사유가 된다.
4) 결론
토지수용재결에서 보상금이 법령상 기준에 위반하여 산정된 경우 재결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대상이 되고, 토지소유자는 적법한 불복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다.
핵심 키워드: 토지수용; 수용재결; 보상금; 공익사업; 이의신청; 행정처분; 공시지가; 취소소송
전문분야: administrative-expropriation
참조: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