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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제청법원의 위헌 이유 주장
보호입원 제도 현황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정신보건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 제24조 제1항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보호의무자 2인 동의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입원 필요 판단 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음 |
| 정신보건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 제24조 제2항 | 정신과전문의는 ① 입원치료·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의 정신질환 해당, 또는 ② 자신의 건강·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해 입원 필요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함 |
|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
| 보호입원 기간은 6개월 이내, 이후 계속입원은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심사청구 |
| 정신보건법 제24조 제6항 | 환자·보호의무자의 퇴원신청 원칙 허용,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위험성 고지 시 퇴원 거부 가능 |
| 정신보건법 제21조 | 민법상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이 보호의무자, 소송관계자·미성년자 등은 보호의무자 결격 |
| 헌법 제12조 제1항 | 신체의 자유 —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 물리적·정신적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 + 신체활동을 임의적·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 |
| 헌법 제37조 제2항 | 과잉금지원칙 —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하되 본질적 내용 침해 불가 |
결정요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참조: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가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