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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1987. 11. 24.

AI 요약

87누529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교통부령) 제7조 제3항의 고지의무 불이행이 면허취소처분 자체의 하자가 되는지 여부
  • 시내버스 운전사의 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인 주식회사 금아교통, 피고는 경주시장
  • 원고회사 소속 시내버스 운전사 배철환이 눈이 녹아 노면이 미끄러운 사고지점 도로를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질주함
  • 맞은편에서 역시 과속으로 오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우측으로 조향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승용차를 충격함
  • 위 충격으로 승용차 운전자를 비롯한 3인이 사망하고 2인이 큰 상처를 입음
  • 피고는 위 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해 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함
  • 피고는 처분 통지 시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교통부령) 제7조 제3항에 따른 소원제기·재결청·경유절차·제기기간 고지를 하지 아니함
  • 원심(대구고등법원 1987.5.6. 선고 86구66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의 상고이유: ①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함, ② 위 사고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사업면허취소 사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교통부령) 제7조 제3항처분 통지 시 소원제기·재결청·경유절차·제기기간 고지의무

판례요지

  • 고지의무 불이행과 면허취소처분의 하자 유무
    • 위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려는데 있음
    •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에 그침
    • 따라서 고지의무 불이행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 없음
  • 중대한 교통사고 해당 여부
    • 시내버스 운전사가 눈이 녹아 노면이 미끄러운 도로를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질주하다가 맞은편에서 역시 과속으로 오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히 우측으로 조향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승용차를 충격함으로 인하여 3인을 죽게 하고 2인에게 큰 상처를 입게 함
    •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고지의무 불이행과 면허취소처분의 하자 유무

  • 법리: 고지절차 규정의 취지는 행정심판 절차 편의 제공에 있으며, 고지의무 불이행은 심판제기기간 연장 사유에 그치고 처분 자체의 하자를 수반하지 않음
  • 포섭: 피고가 면허취소처분 통지 시 소원제기 관련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인정되나, 이는 행정심판 제기기간 연장 사유에 그칠 뿐 처분 자체의 하자를 구성하지 아니함
  • 결론: 논지 이유 없음

쟁점 2: 중대한 교통사고 해당 여부 및 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의 중대한 교통사고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고 경위에 따라 판단함

  • 포섭: 배철환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질주하다가 승용차를 충격하여 3인을 죽게 하고 2인에게 상처를 입힌 사실관계는 위 중대한 교통사고 요건을 충족함

  • 결론: 원심이 위 사고를 중대한 교통사고로 판단하고 피고의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논지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