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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1987. 11. 24.

AI 요약

87누529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1) 쟁점

(1) 행정처분 시 행정심판 제기 방법 등의 고지의무 불이행이 처분 자체의 하자를 구성하는지 여부; (2) 시내버스 운전사의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회사 소속 시내버스 운전사가 눈이 녹아 미끄러운 도로를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70km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질주하다가 맞은편 승용차와 충격하여 3인이 사망하고 2인이 부상하였다. 피고(경주시장)는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원고는 처분 시 행정심판 제기 방법 등의 고지가 없었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고지의무 불이행과 처분의 하자] 행정심판 절차 고지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행정심판 절차를 밟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처분청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고지의무 불이행은 처분 자체를 위법하게 만들지 않는다.

[중대한 교통사고 해당] 위와 같은 사고 경위(과속·중앙선 침범·3인 사망·2인 부상)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고, 사업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다.

[적용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7조 제3항

4) 적용 및 결론

고지의무 불이행은 처분의 하자를 구성하지 않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