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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취소, 고충심사결정취소

1987. 12. 8.

AI 요약

87누657 해임처분취소, 고충심사결정취소

1) 쟁점

(1) 공무원의 기본권 행사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는지, (2) 연가신청 허가 전 근무지 이탈이 징계사유인지, (3) 고충심사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지방공무원이 이전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7차례 소송을 거듭하였고, 연가신청 허가 전에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비위행위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해임처분 및 이에 대한 고충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없는 인품을 말하며, 기본권 행사라도 그 정도가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치면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제1항: 법정연가일수 내 연가신청이라도 허가 전에 근무지를 이탈하면 징계사유가 된다.
  •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의 고충심사결정은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를 직접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공무원의 과도한 소송 반복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고, 연가허가 전 무단이석은 징계사유가 되며, 고충심사결정은 처분성이 없어 취소소송 대상이 아니다.

핵심키워드: 품위유지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연가신청 허가 전 이탈; 고충심사결정; 행정처분; 처분성; 기본권 행사 한계; 징계사유; 직장이탈금지; 행정소송 대상

전문분야: administrative_law

참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