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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1990. 5. 22.

AI 요약

87다카1712 부당이득금

1) 쟁점

원고가 자신의 토지 위에 세워진 시청사 건물의 철거 및 토지명도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 권리남용의 성립 요건

2) 사실관계

원고 소유의 토지 위에 피고(영천시)가 시청사 본관 및 부속건물을 건립하여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적정 시가로 토지 매수를 요청하였을 뿐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거나 공사에 항의한 사실이 없으나, 피고는 성의 있는 매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 민법 제2조(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
  • 권리남용 성립 요건:
    • 주관적: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것뿐이고 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
    • 객관적: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될 것.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의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
  • 원고가 적정 가격 매수만 요청하였고 피고가 불응한 상황에서의 철거·명도 청구는 권리남용 불해당.

4) 결론

피고(영천시) 상고 기각.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이 아님.

권리남용; 민법제2조; 주관적요건; 객관적요건; 사회질서위반; 이익상실비교 civil-law

참조: 대법원 1990. 5. 22. 선고 87다카17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