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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부당이득금
AI 요약
87다카1712 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 권리행사로 권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는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영천시)는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 위에 시청사 본관 및 부속건물(창고, 차고)을 건립하여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함
-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으나 1925.2.3.경 그의 3남 망 소외 2에게 증여되었고, 소외 2가 1953.2.27. 사망함으로써 그의 장남인 원고가 이를 단독 상속함
- 무권리자인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임을 기화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1979.10.2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4필지상에 시청사를 신축하기로 하고 1983.2.5.부터 같은 달 21.까지 부지예정지 기본조사를 실시하자, 원고는 1983.2.26. 피고에게 시청사부지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상의 선대분묘 9기 철거를 승낙하는 기공승낙서를 작성 제출함
- 원고는 피고가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는 계획을 알고 1983.2.26.을 전후하여 여러 차례 피고시청을 방문하여 관재계장에게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니 소외 3에 대한 대금지급을 보류할 것을 요청함
- 피고는 1983.3.31.경 소외 3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18,349,275원을 지급하였으며, 1983.7.28. 확정측량을 마치고 총 매매대금을 26,045,250원으로 결정함(잔대금 지급 보류)
- 원고는 1983.4.6. 소외 3에게 대금 일부가 지급된 사실을 알고 소외 3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고소(소외 3은 1983.5.4. 구속, 같은 해 8.17. 유죄판결)하는 한편, 1983.7.4.경 소외 3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등기부에 가처분기입등기를 마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함
- 위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사건은 1984.6.5. 대구지방법원에서 원고 승소, 같은 해 12.7. 대구고등법원에서 피고 항소기각, 1985.8.20. 대법원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피고는 1983.6.29. 소외 동아중건설주식회사에 시청사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공사비 1,058,970,000원을 투입, 1984.2.23. 시청사 본관을 완공하였고 공사비 12,000,000원을 투입하여 1984.5.28. 부속건물인 차고 및 창고를 완공하였는데, 위 건물들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사건 토지상에 건립되어 새마을과·회계과·총무과·시장 및 부시장실 등 13개 부서사무실과 당직실·화장실·현관 등이 걸쳐 있고, 위 건물부분이 철거되면 청사건물의 절반정도가 헐려 그 잔여부분으로는 청사로서의 효용을 거의 상실하고 피고의 행정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청사부지로 예정된 때부터 현재까지 피고에게 시가 정도의 매수를 요청하였을 뿐, 청사부지 편입을 거부하거나 토지시가 이상의 부당한 대금을 요구하거나 철거·인도 등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적정가격 매수요청에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됨
- 원심(대구고등법원 1987.6.2. 선고 86나1169 판결)은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피고가 상고하여 채증법칙 위배 및 권리남용 법리오해, 원심판결의 이유모순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조 |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금지 |
판례요지
- 권리남용의 성립요건
-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함
-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음(대법원 1986.7.22. 선고 85다카2307 판결 참조)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명도, 건물철거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권리남용의 성립요건
- 법리: 권리남용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손해를 줄 목적일 뿐 행사자에게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야 성립함
- 포섭: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청사부지로 예정된 당시부터 청사건물이 건립된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사정한 시가 정도의 토지대금으로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이고, 청사부지 편입을 거부하거나 시가 이상의 부당한 대금을 요구하거나 청사건물 등의 철거·토지인도를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고가 원고의 적정가격 매수요청에 아무런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상대방에게 고통·손해를 줄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고의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쟁점 2: 이익형량만으로 권리남용이 성립하는지 여부
-
법리: 권리남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음
-
포섭: 원고의 이 사건 토지명도, 건물철거 청구가 인용되면 시청사 본관 및 부속건물 중 약 절반이 헐려 청사로서의 효용을 거의 상실하고 피고의 행정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나, 이러한 사회경제적 손실·공익상 지장의 크기는 권리남용 성립여부를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함
-
결론: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
참조: 대법원 1990. 5. 22. 선고 87다카17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