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AI 요약
87다카26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①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변호사 선임행위가 회사 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주식회사 청산인의 수 제한 여부, ③ 청산법인 주주총회의 이사선임 결의 유효 여부, ④ 직무집행정지기간 정함이 없는 가처분의 효력 존속기간.
2) 사실관계
원고 선일척산주식회사는 청산 중인 회사로, 청산인 직무대행자 박용재가 변호사에게 소송위임 및 그 보수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 오호수 등은 주주총회 부존재 등의 하자를 주장하며 등기말소를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상법 제408조(직무대행자의 권한), 제531조(청산인), 제407조(직무집행정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① 직무대행자의 상무 범위: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회사 상무에 속한다. 그러나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인 보수지급 약정은 상무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의 허가 없이는 무효이다. ② 청산인 수: 주식회사의 청산인 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1인 청산인도 가능하며, 이 경우 1인 청산인이 당연히 대표청산인이 된다. ③ 청산법인의 이사선임: 해산 후 정관의 별도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청산인 선임이 없으면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임기만료 시 새 이사 선임이 가능하므로 청산법인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고 이사를 선임하였다 하여 그 결의가 당연 무효는 아니다. ④ 가처분 효력 소멸: 직무집행정지기간의 정함이 없는 가처분이라도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가처분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되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의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고 보수로 임야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회사 상무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1인 청산인도 적법하며, 청산법인에서의 이사선임 결의도 유효하다. 본안승소판결 확정으로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다. 상고 전부 기각.
참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다카26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