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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AI 요약
87다카26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변호사선임행위(소송위임·보수계약체결)가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지 여부
- 회사의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인에 대한 보수지급 약정도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지 여부
- 주식회사 청산인의 수에 제한이 있는지, 1인 청산인도 유효한지 여부
- 청산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사를 선임한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
- 직무집행정지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본안승소판결 확정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의 선의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 및 판단유탈 주장이 채증법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선일척산주식회사이고, 피고 박두환은 변호사이며, 피고 오호수 외 5인은 이 사건 임야 지분을 순차 양수받은 자들임
- 원고 회사의 청산인 직무대행자 박용재는 피고 박두환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보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보수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
- 원고 회사는 1984.7.18.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선임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주주총회가 부존재라고 주장함
- 피고 오호수는 그의 선대 오필선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일부 지분을 증여받았고, 피고 오정수·오달수·오남수·오성수는 오호수로부터 위 지분의 일부를 순차 이전받음
- 원심(서울고등법원 1987.10.16. 선고 85나4359 판결)은 1984.7.18.자 주주총회의 부존재 주장을 배척하고, 청산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고 이사를 선임한 것도 그 자체로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함
- 원심은 피고 오호수 등이 선의의 제3자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함
-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산인 직무대행자의 변호사선임행위가 회사의 상무에 속한다는 원심 판단, 상대방 변호인 보수지급약정 및 변호사법 제25조 위반 등에 관한 상고이유를 제기함
- 피고 오호수 외 5인 및 피고 유남순은 청산인 수 제한 위반, 주주총회 부존재, 가처분의 효력존속기간, 채증법칙위반 및 판단유탈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408조 (직무대행자의 권한) | 가처분에 의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할 수 있는 회사의 상무 범위 |
| 상법 제531조 (청산인) | 회사 해산시 청산인의 선임 및 이사의 청산인 지위 |
| 상법 제407조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
|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판례요지
- 가처분에 의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변호사선임행위가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지
- 가처분에 의하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그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회사의 상무에 속함
- 그와 관련하여 반소제기를 위임하는 것도 같음
- 다만 회사의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인의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은 회사의 상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효력이 없음
- 따라서 직무대행자의 소송위임·보수계약 체결은 상무에 속하나 상대방 변호인 보수지급약정은 법원 허가 없이는 무효임
- 청산인의 수 및 1인 청산인의 대표성
- 주식회사의 청산인의 수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으므로 1인이라도 상관없음
- 그 경우에는 1인 청산인이 당연히 대표청산인이 됨
- 따라서 1인 청산인의 업무집행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음
- 청산법인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
- 회사가 해산한 경우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됨
- 이사가 임기만료되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수 있음
- 따라서 청산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사를 선임하였다 하여 그 선임결의가 그 자체로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 직무집행정지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존속기간
- 가처분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당해이사 등을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무효·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처분은 직무집행정지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본안승소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되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함(대법원 1989.5.23. 선고 88다카9890 판결 참조)
- 따라서 가처분은 기간의 정함이 없어도 본안승소판결 확정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변호사선임행위 및 상대방 보수지급약정
- 법리: 직무대행자의 소송위임·보수계약 체결은 회사의 상무에 속하나, 상대방 당사자 변호인에 대한 보수지급약정은 상무에 속하지 않아 법원 허가 없이는 무효임
- 포섭: 원고 회사의 청산인 직무대행자 박용재가 피고 박두환에게 소송을 위임하고 보수지급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회사 상무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음
- 결론: 직무대행자의 권한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원고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2: 청산인의 수
- 법리: 청산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어 1인도 가능하고 1인 청산인이 당연히 대표청산인이 됨
- 포섭: 원고 회사의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1인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한 업무집행이 불완전한 법률행위라는 논지는 성립하지 않음
- 결론: 상고이유 제3점 이유 없음
쟁점 3: 변호사법 제25조 위반 주장
- 법리: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포섭: 변호사법 제25조 위반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된 바 없는 사실임
- 결론: 상고이유 제2점 채용할 수 없음
쟁점 4: 청산법인 주주총회의 이사선임 결의 효력
- 법리: 청산법인의 이사는 정관·주주총회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청산인이 되고, 임기만료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수 있음
- 포섭: 원고 회사가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사를 선임한 1984.7.18.자 주주총회 결의는 그 자체로 무효가 아님
- 결론: 원심의 판단에 주식회사 임원선출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5: 가처분의 효력 존속기간
- 법리: 직무집행정지기간의 정함이 없는 가처분도 본안승소판결 확정과 동시에 목적을 달성하여 당연히 효력을 상실함
- 포섭: 가처분채권자가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이상 가처분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봄
- 결론: 이와 반대되는 견해의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음
쟁점 6: 상대방 변호인 보수지급약정의 상무 해당 여부
- 법리: 회사의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인의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은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한 무효임
- 포섭: 원고 회사의 상대방 대리인에 대하여 소송위임보수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일은 회사의 상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상법 제408조 제1항의 회사의 상무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7: 채증법칙 위반 및 판단유탈 주장
-
법리: 원심의 사실인정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면 채증법칙 위반이 아니며, 판단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판단유탈이 아님
-
포섭: 피고 오호수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기록상 수긍되고, 오호수가 원고의 직접 거래상대방이라는 설시상 오류는 오호수가 선의가 아니라고 인정한 이상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음
-
결론: 채증법칙위반·판단유탈 주장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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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다카26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