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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1987. 9. 22.

AI 요약

87도1592 강도살인

1) 쟁점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절도 범행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원심은 강도살인죄(형법 제338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강도에 준강도가 포함될 수 없으므로 강도살인죄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 형법 제338조(강도살인): 강도살인죄의 주체인 '강도'는 준강도죄(형법 제335조)의 강도범인을 포함한다. 따라서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한 준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 형법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때에는 강도로 논한다.

4)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강도살인죄의 '강도'에 준강도가 포함되므로 절도가 체포 면탈 목적으로 살인을 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참조: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5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