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88다카25274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①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동일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 소송물로 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 해당 여부 및 전소·후소 판별기준, ②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 채무자의 권리 관리·보존행위 금지 여부, ③ 사해방지참가(독립당사자참가)의 허용 요건, ④ 사해소송 관련 무효확인 소의 이익.
2) 사실관계
원고가 채무자 을을 대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던 중, 같은 채무자의 채권자인 한국상업은행이 동일 소송물에 관해 대위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서울신탁은행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계약이 자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장 송달), 제228조, 제234조(중복제소금지), 제72조(독립당사자참가), 민법 제405조 제2항(채무자의 처분금지).
① 채권자대위소송 중복제소: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 소송물로 대위소송을 제기하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전소·후소는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로 판별하며,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절차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② 대위권 행사 후 채무자의 처분금지 범위: 민법 제405조 제2항은 채무자의 처분행위만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권리의 관리·보존행위는 금지되지 않는다. ③ 사해방지참가: 원고와 피고가 사해 의도를 가지고 소를 진행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결과 제3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으면, 참가인의 청구가 원고의 청구와 양립 가능하더라도 독립당사자참가(사해방지참가)가 허용된다. ④ 사해소송 관련 무효확인 소의 이익: 타인 사이의 사해적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사해소송 결과로 자신의 권리나 지위가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그 법률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소가 먼저 계속된 이상 한국상업은행의 대위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신탁은행의 사해방지참가 신청은 허용 요건 심리 없이 각하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0. 4. 27. 선고 88다카25274 판결